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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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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함께합니다.

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배경 및 목적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설립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의 활동,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교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업무

  •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의
    주요업무를 소개합니다.

  • 예방책의 수립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예방책의 수립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재외한국인학교를 위한 사업

    재외한국인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재심사위원회 운영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공제회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위한 사업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재심사위원회 운영

    학교 배상책임공제

  • 재심사위원회 운영

    청소년활동안전공제

  • 재심사위원회 운영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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