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Home/중앙회 공제사업/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수시 가입 수시 가입 정기 가입 가입 확인 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 가입 청약 및 입금은 활동 전날 오후 16:00까지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688-4900) 기관 정보 필수 항목 기관명 기관장 고유번호 주소 주소찾기 전화번호 [선택]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담당자명 가입 정보 활동명 가입 인원 청소년 : 명 지도자 : 명 기타 : 명 총 인원 : 명 가입 기간 ~ 가입 기간 : ~ 가입 일수 : 0일 실제 활동일수 : 일 실제활동일변경 첨부파일 클릭하시거나 드래그앤드롭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탐색기에서 ctrl키로 다중선택 가능) - 신규 가입: 명단, 내부결재(공문),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명단 작성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입력금지) 요청사항 1. 지도자의 경우 타 법령(산재보험 등)으로 보상가능한 인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납부자명은 기관 및 단체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 개시일 전 16:00까지 가입 신청 및 공제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제가입 처리가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등반, 수영, 스키, 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시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보상(배상)한도 1인당 청소년 및 지도자 10억원(요양·간병·장해·유족급여,장의비 등) 청소년 및 지도자 이외의자 사망·장해 8천만원, 부상 1,500만원(「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준용) 제3자 상해 1,500만원 / 사망·장해 : 1억원 1사고당 피공제자 대인손해 20억원(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비 등 포함) 재물손해 200만원 제3자 대인손해 20억원, 대물손해 1억원 본 단체는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 약관 내용보기 > 입력 확인 취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