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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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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함께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

가입 청약 및 입금은 활동 전날 오후 16:00까지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688-4900)

기관 정보

필수 항목

기관명
기관장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택]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담당자명
가입 정보
활동명
가입 인원
  • 청소년 :

  • 지도자 :

  • 기타 :

총 인원 :

가입 기간

~

가입 기간 : ~

가입 일수 : 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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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입: 명단, 내부결재(공문),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명단 작성 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입력금지)

요청사항
  1. 1. 지도자의 경우 타 법령(산재보험 등)으로 보상가능한 인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2. 납부자명은 기관 및 단체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3. 활동 개시일 전 16:00까지 가입 신청 및 공제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제가입 처리가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 전문등반, 수영, 스키, 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시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5. 보상(배상)한도
  6. 1인당 청소년 및 지도자 10억원(요양·간병·장해·유족급여,장의비 등)
    청소년 및 지도자 이외의자 사망·장해 8천만원, 부상 1,500만원(「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준용)
    제3자 상해 1,500만원 / 사망·장해 : 1억원
    1사고당 피공제자 대인손해 20억원(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비 등 포함)
    재물손해 200만원
    제3자 대인손해 20억원, 대물손해 1억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