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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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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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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
- 청소년단체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청소년단체의 회원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지도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인적 손해 :
피공제자 - 1인당 10억원 제3자 - 상해 1,500만원/장해·사망 1억원 ※ 1사고당 20억(피공제자 및 제3자 동일)
물적 손해 :
피공제자 -1사고당 200만원 제3자 - 1사고당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