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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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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한 외국인 학교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사고
※ 교육활동
-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활동(학교 내·외부)
⇒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장의 관리, 감독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 질병
- 학교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포함
법원의 판결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 일실수익 + 위자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간병비는 해당되지 않음
유즉급여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일실수익 + 위자료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00일분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4천만 원 정액 지급
교직원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경감, 긴급조치 비용, 손해배상 수급권 보전 관련 필요 비용, 관련 민사·형사 비용, 공탁대부금)
01
사고발생
학교안전사고 발생
02
사고통지
학교 -> 공제회
지체 없이 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
03
급여청구
학교장, 학부모 -> 공제회
청구서, 각종 증빙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제출
04
결정
공제회 -> 청구인
(공제급여 지급, 결과 통지)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공제급여 지급
05
심사 /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 :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을 안 날부터) 이내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결정 불복 시,
90일(결정서 송달 시) 이내
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보상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