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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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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및 수련시설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2항
-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률확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제10조의 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확인가입 대상 -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피공제자 - 학생, 학생 이외의 자, 단순 이용자
학생 - 1인당 90원
학생 이외의 자 및 단순 이용자 - 1인당 40원
매년 1.1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