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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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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함께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사업목적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해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 및 수련시설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재물 피해 및 제 3자의 생명·신체·재물 피해에 대해 피공제자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의 교육확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재외한국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보호

사업근거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가입 대상 - 학교장

피공제자 -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가입 대상 -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피공제자 - 학생, 학생 이외의 자, 단순 이용자

가입 대상 - 청소년 단체의 장

피공제자 - 청소년·청소년지도자, 비회원 참여자

가입 대상 - 학교장

피공제자 - 학생·교직원

공제료

학생 - 1인당 300원

학생 - 1인당 90원

학생 이외의 자 및 단순 이용자 - 1인당 40원

정기 - 1인당 2,500원

수시 - 청소년·청소년지도자 1일당 200원, 기타 1일당 500원

학생(학급별 상이), 교사(57,320원)

공제기간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매년 1.1 ~ 12.31

정기 -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수시 - 가입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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