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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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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하는 수련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청소년수련시설 장이 공제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감독 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수련시설의 장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관리·감독 하에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을 단순히 이용하는 자에게
발생한 사고
인적 손해 :
학생 - 학교안전법에 의하되, 1사고당 10억원 학생 이외의 자 및 단순 이용자 - 상해 1,500만원/장해·사망 8천만원
물적 손해 :
1사고당 200만원 (단, 수련시설 장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재물피해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