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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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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의 교육확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재외한국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보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 제 1항 제 5호
-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제2조 제1호 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가입 대상 - 학교장
피공제자 - 학생·교직원
학생(학급별 상이), 교사(57,320원)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