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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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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인한 손해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요양 급여 :
2천만원(학생·교직원 동일)
장해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간병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유족 급여 :
2억원(학생), 2.5억원(교직원)
장의비 :
100만원(학생·교직원 동일)
1사고당 :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