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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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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함께합니다.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보상절차

  • 1사고발생통지

    학교 -> 중앙회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사고통지서 메일 발송 ssif@hanmail.net

  • 이미지
  • 2사고통지접수

    중앙회

    공제급여 청구서류 안내 [메일발송]

  • 이미지
  • 3공제급여청구

    청구인 -> 중앙회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메일발송] ssif@hanmail.net

  • 이미지
  • 4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중앙회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 이미지
  • 5-1이의신청

    청구인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앞)

    5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

  • 이미지
  • 6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이미지
  • 7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윈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 5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

  • 이미지
  • 5-1이의신청

    기관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앞)

  • 이미지
  • 6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이미지
  • 7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윈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 1사고발생통지

    학교 -> 중앙회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사고통지서 메일 발송 ssif@hanmail.net

  • 이미지
  • 2사고통지접수

    중앙회

    공제급여 청구서류 안내 [메일발송]

  • 이미지
  • 3공제급여청구

    청구인 -> 중앙회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메일발송]
    ssif@hanmail.net

  • 이미지
  • 4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중앙회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 이미지
  • 5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유치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

  • 이의신청시

  • 5-1이의신청

    기관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앞)

  • 이미지
  • 6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이미지
  • 7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윈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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