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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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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해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2항
-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률확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제10조의 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확인가입 대상 - 학교장
피공제자 -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학생 - 1인당 300원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