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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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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물 관리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사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5억원 /
1사고당 20억원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
(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