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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1사고발생통지
학교(유치원) -> 중앙회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사고통지서 메일 발송 ssif@ssif.or.kr
2사고통지접수
중앙회
공제급여 청구서류 안내 [메일발송]
3공제급여청구
청구인 -> 중앙회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메일발송] ssif@ssif.or.kr
4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중앙회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5-1이의신청
청구인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앞)
5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유치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
6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7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윈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5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유치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
5-1이의신청
기관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앞)
6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7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윈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1사고발생통지
학교(유치원) -> 중앙회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사고통지서 메일 발송 ssif@ssif.or.kr
2사고통지접수
중앙회
공제급여 청구서류 안내 [메일발송]
3공제급여청구
청구인 -> 중앙회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메일발송]
ssif@ssif.or.kr
4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
중앙회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
5공제급여 지급
중앙회 -> 청구인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학교(유치원)로 결정내역 통보(공문 발송)
5-1이의신청
기관 -> 중앙회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청구
심사청구서 작성 후 우편발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앞)
6심의 결정
보상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7결정통보
보상재심사윈원회 -> 청구인
재결서 통보(등기우편)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